세금절감

개인사업자 vs 법인전환 세금 비교

#법인전환#세금비교#소상공인
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최대 49.5%(지방소득세 포함)까지 올라가지만, 법인세율은 최대 27.9%에 불과합니다. 연소득이 8,000만 원을 넘어서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비교하고 전환 시점과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세율 비교

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

  • 1,200만 원 이하: 6%
  • 1,200~4,600만 원: 15%
  • 4,600~8,800만 원: 24%
  • 8,800~1억 5,000만 원: 35%
  • 1억 5,000만 원 초과: 38%
  • (지방소득세 추가: 세액의 10~12.9%)

법인 (법인세)

  • 2억 원 이하: 9%
  • 2억~200억 원: 19%
  • 200억~3,000억 원: 21%
  • 3,000억 원 초과: 24%
  • (지방소득세 추가: 세액의 10~12.9%)

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

  1. 연소득 8,000만 원 이상: 개인세율이 24%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더 낮습니다.
  2. 사업 소득 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: 소득을 법인과 개인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.
  3. 가족 고용이 가능한 경우: 배우자,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.
  4. 대표이사 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: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법인전환 절차

  1. 법인 설립 (발기인, 정관 작성, 설립등기)
  2.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(개인→법인)
  3. 부가세 신고 (개인 최종, 법인 신규)
  4. 종합소득세 신고 (양도소득세 등)
  5.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변경

핵심 요약

  • 연소득 8,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.
  • 법인은 대표이사 보수, 배당 등으로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.
  •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, 부가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환 전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: 법인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A: 설립 등기 비용, 관납료, 대리인 수수료 등 약 100200만 원이 소요됩니다. 세무법인에 의뢰하면 200500만 원입니다.

Q: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?

A: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(5년 분할 납부)할 수 있습니다. 사업양수도 방식은 양도소득세가 즉시 발생합니다.

Q: 법인 설립 후 첫 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: 설립년도는 법인세 신고 기간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내입니다. 개인사업자 최종 종합소득세와 법인 첫 법인세를 각각 신고합니다.

Q: 1인 법인도 가족에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?

A: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과다 급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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